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해 교부받은 금품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또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뇌물을 대부분 경찰관 S에게 그대로 공여했다고 주장했고, S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및 20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모두 수령했음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했다. 피고인 또한 당심 법정에서 100만 원에 대한 추징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 범죄는 해당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