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단속무마 등 대가 경찰관에게 전달할 뇌물교부 받은 피고인 항소심서 '집유'

기사입력:2020-06-22 12:45:1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락실 업자들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무마 등 대가로 경찰관 S에게 전달할 뇌물을 교부받은 피고인(50)에게 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 판사 이용욱, 김은혜, 2020노855)는 지난 6월 18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검사는 1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1심이 피고인에 대해 교부받은 금품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또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뇌물을 대부분 경찰관 S에게 그대로 공여했다고 주장했고, S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및 20만 원 상당 한우 선물세트를 모두 수령했음을 수사기관에서 시인했다. 피고인 또한 당심 법정에서 100만 원에 대한 추징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S에게 공여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1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필요적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을 누락한 1심판결에는 필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공여 범죄는 해당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4.70 ▲50.52
코스닥 855.65 ▲22.62
코스피200 359.06 ▲6.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708,000 ▲732,000
비트코인캐시 709,500 ▲21,000
비트코인골드 47,290 ▲380
이더리움 4,413,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7,550 ▲490
리플 723 ▲2
이오스 1,072 ▲11
퀀텀 5,425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44,000 ▲618,000
이더리움 4,417,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7,570 ▲320
메탈 2,161 ▲33
리스크 2,108 ▲48
리플 724 ▲2
에이다 655 ▲8
스팀 35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24,000 ▲637,000
비트코인캐시 707,500 ▲19,000
비트코인골드 46,330 ▼1,870
이더리움 4,40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37,490 ▲420
리플 722 ▲2
퀀텀 5,405 ▲40
이오타 318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