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면허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20대 벌금 2300만원

기사입력:2020-06-08 13:50:57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피고인이 1심서 벌금 2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29)은 2020년 2월 2일 오전 1시 21분경 무면허로 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차량운전석에 누워 있게 됐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복현지구대 소속 경찰들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전 1시 32경부터 오전 1시 53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들이마시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2020고단1452)된 피고인에게 벌금 2300만 원(경합범 가중 벌금형의 상한액)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민석 판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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