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개발한 신형마스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부산시청 시너 난동 60대 실형

기사입력:2020-06-08 11:38:05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개발한 신형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부산시청 민원실에서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67)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자신이 신형 마스크를 개발했으니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부산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에 수회 방문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청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 2ℓ들이 2통을 가방에 몰래 숨겨 시청 통합민원과 민원실 내 상담실로 들어간 후, 민원 상담 업무를 보고 있던 7급 공무원 B(58·)이 다가가자 가방에서 시너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 바닥에 놓고, 한 손에 라이터를 쥔 채 위 “오늘 저녁 6시까지 국무총리실에 전화해서 통화하게 해라, 안 그러면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런 뒤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들 4명을 대피하게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불을 지르려고 했으나 같은 날 오후 1시경 소방관과 경찰관이 물을 뿌리며 제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민원실 공무원의 민원 업무를 방해하고, 공용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2020고합130)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때 부산시의 민원 업무가 마비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관적인 불만을 공격적이고 위험한 행동으로 표출했다. 피고인은 2006년 11월 16일경에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보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목에 케이블선을 감고 창문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경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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