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자신이 소개 여성 인 것처럼 가장해 6천만원 받아 챙긴 50대 여성 실형

기사입력:2020-06-08 10:49:23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소개남에게 6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53·여)는 2018년 1월 5일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해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마치 소개해 줄 여성인 것처럼 가장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년 6월 14일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2019고단1954).

피고인은 2018년 9월 7일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젓갈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해 "홈페이지를 보고 유명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2018년 9월 10일경 퇴원 예정이니 퇴원 즉시 송금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8000원 상당의 식품을 택배로 교부받았다(2019고단4164).

피고인은 2018년 8월 5일경 무속인인 피해자 D(56)에게 전화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초를 켜고 싶은데 당장 지불할 돈이 없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촛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3차례 합계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2019고단5257).
결국 피고인은 세건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합의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57,000 ▼1,210,000
비트코인캐시 700,500 ▼12,500
비트코인골드 48,890 ▼990
이더리움 4,616,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39,240 ▼560
리플 761 ▼11
이오스 1,217 ▼21
퀀텀 5,870 ▼1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17,000 ▼1,083,000
이더리움 4,631,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39,260 ▼550
메탈 2,492 ▼33
리스크 2,425 ▼34
리플 764 ▼10
에이다 694 ▼11
스팀 43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49,000 ▼1,209,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1,500
비트코인골드 49,870 ▼530
이더리움 4,616,000 ▼49,000
이더리움클래식 39,140 ▼560
리플 762 ▼10
퀀텀 5,905 ▼85
이오타 352 ▼1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