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험금 편취목적 손가락 고의절단 피고인들 실형

기사입력:2020-06-06 11:19:2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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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생선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절단됐을 뿐,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사기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죄 등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J(55)는 2016년 11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대구 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를 이용해 스스로 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 20일경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년 1월 24일 보험금 명목으로 6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931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년 1월 12일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의 사고로 지급을 거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년 1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3억5806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부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고 목격자 행세를 해주면 보험금을 받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사회친구 피고인 H(56)의 제안을 받아들여 H를 피고인 운영사업장의 종업원으로 등록해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등이 나오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H는 2015년 1월 22일 오후 8시경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을 들고 스스로 왼쪽 손가락 부위를 내려쳐 손가락 4개를 고의로 전달하고 피고인은 목격자 행세를 해 피해 보험사로부터 2015년 7월 29일까지 9회에 걸쳐 3억4715만원을 교부받고, 2015년 2월초순경부터 2018년 3월 26일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8만원을 교부받도록 공모했다. 피고인 J는 피고인 H로부터 1억 원 정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2018고단2821, 3071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호철 판사는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공학분석 보고서,경북대 법의학교실, 대한수부이과학회의 감정결과 답변서 등과 9개 보험가입 중 7개 보험이 이 사건 사고 전 2년 내에 가입한 점, 월 보험료 합계 126만원 정도이며 일부는 지인이나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호철 판사는 지난 6월 4일 피고인J와 공모해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2018고단2821-1, 3071-1병합) 된 피고인 H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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