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모두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6-05 11:23:56
대법원

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환송했다.
원고의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롯데하이마트주식회사)는 피고(원고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으로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퇴직금청구)를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기초연봉을 48억 원 증액하라고 지시해 2008. 2. 25.경 월 보수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1. 4.경까지 적정 보수액보다 182억 6000만 원을 과다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08년 1월까지 연간 약 19억 2000만 원의 보수를 받다가, 2008년 2월부터 그 보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금액은 2008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는 51억 8000만 원, 2009년은 55억 5000만 원, 2010년은 60억 9000만 원,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는 14억 4000만 원으로 그 합계가 182억 6000만 원이다.

원고는 △ 과다 보수 지급액 182억6000만원과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 그림의 매매대금 8000만 원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으며, △ 공사도급 차액 739만5000원 및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 상당액인 8826만7430원과 관련,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본소청구금액(132억3052만7410원)은 위 각 청구액의 합계액(184억3566만2440원)에서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퇴직금 52억513민5020원과 상계를 한 후의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또한 원고는 그 잔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다.

피고는 "피고에 대한 보수 결정 및 지급은 대주주의 승인에 따라 전적으로 주주의 통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피고를 포함한 이사들의 개별적인 보수에 대하여도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다. 따라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반소로 "원고는 피고에게 52억513만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하고 있다.

1심(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인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3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그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51억949만2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5나2040638본소, 2015나20140645반소)은 2016년 6월 30일 그림 부분은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퇴직금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6억6949만2590원 및 이에 대해 2013. 4. 30.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상계항변은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 사건 본소에서 인정된 원고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 채권은 이로써 모두 소멸했으며, 결국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3,669,492,590원(= 5,205,135,020원 - 1,535,642,430원)만 남게됐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원고가 적정 보수액으로 자인하는 2008년 1월 이전의 보수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증액된 부분의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중 증액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 중 본소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의 보수 증액 부분에 관한 판단은 그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면서도, '2008년 2월경부터 2010년까지의 보수 증액 부분'에 관해 상법 제388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 하에 내린 원심의 판단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8년 3월 14일에 2008년의 이사 보수 총액을 정하는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원고의 주주는 유진하이마트홀딩스 1인이었는데, 유진하이마트홀딩스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피고에게 지급될 개별 보수의 지급을 승인했다거나 그러한 결의가 이뤄졌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유진하이마트홀딩스가 유OO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2009년 3월 19일과 2010년 3월 18일에 당해연도의 이사 보수를 정하는 원고의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원고가 유OO의 1인회사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유OO이 원고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지배자로서 매년 피고의 보수를 결재·승인하여 원고가 그에 따른 보수를 피고에게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상계의 대상이 되는 전체 채권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본소의 보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및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청구 부분, 도급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운전기사 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 모두가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 중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받은 부분뿐 아니라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 지급받은 보수 증액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 원심판단을 전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67.40 ▲44.38
코스닥 856.29 ▲10.85
코스피200 362.47 ▲6.4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34,000 ▲291,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2,500
비트코인골드 50,600 ▲100
이더리움 4,65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0,670 ▲70
리플 786 ▼2
이오스 1,209 ▼3
퀀텀 6,12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266,000 ▲393,000
이더리움 4,65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0,750 ▲90
메탈 2,434 ▲3
리스크 2,582 ▲25
리플 788 ▼2
에이다 726 ▲4
스팀 46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70,000 ▲477,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4,000
비트코인골드 51,100 0
이더리움 4,65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0,670 ▲130
리플 787 ▼1
퀀텀 6,145 ▲75
이오타 365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