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근이란 풀타임(1일 8시간, 주 40시간)만 의미하는 것 아냐"

기사입력:2020-06-04 15:59:48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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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이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규정한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단시간근로 민간직업상담원(1일 5시간, 1주 25시간)’ 경력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아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규정의 ‘상근’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 동안에 매주 관공서의 통상적인 근무일인 주 5일 동안, 매일 규칙적으로 1일 5시간씩(휴게시간 제외) 근무했으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은 제2조에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하고,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상담원 중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에서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원고 A는 직업상담서기보로, 원고 B는 행정주사보로 2018년 1월 29일 임용되어 원고 A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 B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8년 5월 11일 시간선택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개최해 원고들에 대한 초임 호봉을 4호봉으로 획정하면서 원고들의 임용 전 경력 중 각각 주 25시간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은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8년 6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경력을 합산해 원고들의 초임 호봉을 재획정 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8년 7월 6일 원고에게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년 7월 18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년 9월 18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8구합89190)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019년 7월 11일 호봉재획정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상근’에 대한 해석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규정만을 이와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항소했다.

원고들은 ’상근‘이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상시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일 일정시간 근무하는 근로‘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날마다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5시간씩 근무한 원고들의 이 사건 경력은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호봉 획정에 환산될 경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상근‘의 의미를 1주 5일, 1주 40시간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경력을 원고들의 초임 호봉 획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누53411)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0일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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