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7월 9일 원고(본소)와 피고(반소)는 이혼 등 청구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했다. 피고도 법정에 출석해 원고의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원고의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했다(2019드단217144).
이미정 판사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전인 2008년 5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일까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