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지명수배 내연녀 2회 만나고도 신병인계 안 한 경찰간부 '집유'

기사입력:2020-06-01 11:14:42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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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의 지명수배 여부와 그녀의 사촌동생 및 삼촌의 사망경위 등 조회화면을 촬영해 알려주고, 지명수배된 내연녀를 2회 만나고도 신병을 인계하지 않은 경찰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2)은 2015년 9월 24일경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에서 사기 및 무고 사건으로 평택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내연녀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무상 사용 권한이 부여된 통합포탈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무고 사건에 대한 지명통보 수배가 있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조회 화면을 촬영하고 내연녀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6년 5월 7일경까지 7회에 걸쳐 내연녀 등 4명에게 조회 화면을 촬영한 후 전송해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 내연녀로부터 사촌동생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망경위 등이 기재된 조회화면을 촬영해 전송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2일경 내연녀로부터 그녀의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ICS에 접속해 변사사실확인 발행화면을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했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내연녀가 2016년 2월 18일자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사기 고소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의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만나고도 그녀를 검거해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직무유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2019고단6441)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소영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행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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