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 내연녀로부터 사촌동생에 대한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사망경위 등이 기재된 조회화면을 촬영해 전송했다.
피고인은 2016년 3월 2일경 내연녀로부터 그녀의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KICS에 접속해 변사사실확인 발행화면을 촬영해 내연녀에게 전송했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내연녀가 2016년 2월 18일자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서 사기 고소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산의 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만나고도 그녀를 검거해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직무유기).
박소영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해당하며 그 범행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