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인 L씨는 4월 14일 입국 후 4월 28일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격리지에 둔 채 11차례 상습적으로 격리지를 이탈했다(강제퇴거).
중국인 C씨는 4월 12일 입국해 자가격리 중 4월 23일 흡연을 위해 일시적(11분)으로 격리지를 이탈했으나, 방역당국의 전화를 수차례 의도적으로 끊거나 회피해 방역당국의 점검을 방해했다(출국명령).
폴란드인 B씨는 3월 10일 관광목적으로 입국 후 친구인 폴란드인 G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G씨가 코로나19 확진(병원격리)이 됨에 따라 본인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3월 13~ 3월 25일 까지 자가격리 기간동안 거의 매일 10 ~ 15분씩 공원 산책 등을 했다(출국명령).
다만, 위 폴란드인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치료비 2100만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했고, 방역당국으로부터 영문으로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친구의 병원격리로 혼자 남게 되어 폴란드어만 가능해 고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귀국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영국인 B씨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위반이 아닌 자가격리 권고를 불이행한 점을 감안했다.
또한 출국 조치한 5명 중 4월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중국인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사유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방역당국에서 제공된 음식물의 조리용 냄비를 가져오기 위해,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해 음식물 등을 구입하기 위해, 격리기간을 착각하여 격리해제 마지막날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5월 22일 법무부장관의「활동범위 제한 명령」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했다.
참고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5월 22일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총 60명)에 따르면 ①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36명 ②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7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6명) ③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7명〔강제퇴거 조치 7명(베트남인 4명, 인도네시아인 1명, 파키스탄인 1명, 중국인 1명), 출국명령 10명(베트남인 3명, 말레이시아인 1명, 중국인 2명, 미국인 1명, 캄보디아인 1명, 폴란드인 1명, 영국인 1명)으로 집계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