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몰수의 효력은 입건 되지 않은 게임기 소유자에 미치지 않아 '인도 해야'

기사입력:2020-05-09 12:24:49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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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게임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대한민국)을 상대로 성인오락실 게임기의 인도(유체동산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A에 대한 게임기 몰수의 효력은 게임기 소유자인 원고들(공범으로 입건된 적 없음)에게 미치지 않고, 이 게임기는 적법한 게임물 분류등급을 받아 폐기의 대상도 아니어서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3건의 유죄 판결에서 각 게임기가 몰수됐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게임기를 인도하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은 A, B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공한 '공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판결이 명한 몰수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 또 이 사건 각 게임기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다. 이 사건 각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기는 '폐기의 대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1심(2018가합58276)인 광주지법은 2019년 11월 15일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피고는 항소했다.

2심(2019나25324)인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몰수 판결의 효력은 피고인이었던 A, B게만 미친다. 그와 같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재판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몰수 판결의 효력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각 게임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짧고 임대료를 계약당시에 이미 선납받기로 하는 이른바 ‘깔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A, B의 불법 영업을 인식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다양한 동기에 따라 ‘깔세’ 형태의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정만으로 불법 영업에 관한 원고들의 인식을 곧바로 추론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 당시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물품이 압수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물품대금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불법 영업을 할 것임을 원고들이 미리 용인(容認)·감수(甘受)했다고 볼 수도 없다. 여기에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5. 3. 3. 선고94다37097 판결은, 몰수물의 소유자가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물건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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