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엔터테인먼트 소속 10대 밴드 멤버 피해자들 상습 학대 프로듀서 실형

기사입력:2020-03-26 15:47:4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엔터테인먼트 소속 밴드 멤버인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대행위를 묵인·방조한 프로듀서 2명과 회사에게 선고한 원심(피고인 M 징역 1년4월, 피고인 K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벌금 2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M씨(32)는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이고, 피고인 K씨(57)은 총괄프로듀서이며, 피해자 2명(범행 당시 15세 내지 17세, 범행 당시 13세 내지 16세)은 소속 가수 보이그룹 멤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5년 3월 중순부터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해 이유 없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20회 때린 것을 비롯해 2018년 10월 4일까지 3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K는 2016년 3월 중순 오후 8시경 5층 스튜디오에서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피워보라고 하고 거부하자 뒷머리를 1회 때렸다. 또 2017년 6월 13일 피고인 M에게 폭행당하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살살해라"라고 말한 뒤 그대로 내려가 고무줄로 목을 조르는 등 M의 폭행을 방조했다.

결국 피고인 M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혐의로, 피고인 K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방조 혐의로, 회사(법인)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219)인 서울중앙지법 김용찬 판사는 2019년 7월 5일 피고인 M에게 징역 2년, 피고인 K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M과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K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 2019노2273)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20일 1심판결중 피고인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2심은 피고인 M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피고인 K, 피고인 회사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K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3월 26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26. 선고 2020도93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M의 상고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이어 피고인 K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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