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학교명칭 사용 사단법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확정

기사입력:2020-03-26 12: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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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피고인(62)은 이 사건 학교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명(단체명)을 ‘사단법인 꿈의학교’로, 그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표시했으나 이 사건 학교 자체는 사단법인이 아니다]. 피고인 아래 교감, 교사 약 40명, 행정직원 약 25명 등의 직제를 갖추고 학생들을 모집해 현재 중학생 약 130명, 고등학생 약 160명이 재학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년 2월경부터 2018년 2월 20일경까지 서산시의 ‘꿈의 학교’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취학연령 학생들을 모집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정105)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정형 판사는 2018년 8월 8일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자 피고인은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의 명칭'은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의미하므로 '꿈의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처벌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해서도 평생교육법에서 인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2018노2349)인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9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중학교 등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평생교육법 제31조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학교’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제한되므로 '사단법인' 킹덤드림선교회에 의해 설치된 '꿈의학교'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3월 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벌금 300만원)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20.3.2. 선고 2019도13638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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