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00만 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5100만 원이 증가했다.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명(65.4%), 재산 감소자는 65명(34.6%)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하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26일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