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반드시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조성민 소장은 “대다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판 확정 후 보호관찰소에 주거, 직업 등의 사항을 신고한 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며 “B씨와 같이 신고의무 미이행 등 자신의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