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불기소결정나자 조사한 경찰관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1심 무죄, 원심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9-12-03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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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자신이 조사받은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결정이 나자 조사한 경찰관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안에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920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26일경 대전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A경위로부터 김OO에 대한 의류판매영업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기소의견) 이 사건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불기소결정)을 받게 되자, A에 대해 앙심을 품고, A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년 1월 4일경 경찰서 청문감사실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해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했다.

그 신고내용은 “A가 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간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불법감금을 해 A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사실은 A는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간인을 하거나 피고인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정196)인 대전지법 김진환 판사는 2018년 5월 2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환 판사는 A가 피고인에게 간인 날인을 독촉하면서 “날인을 거부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함에 따라 위축된 분위기에 있었던 피고인이 주눅이 들었고, 피고인이 간인을 시작하게 된 오후 9시53경으로부터 1시간을 넘긴 오후 11시에야 비로소 형사당직실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김 판사는 “전화를 통한 고소사실이 다소 그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 형사 절차에 익숙지 못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A의 요구에 따른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및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실제 조사상황의 사실관계는 본질적으로 상이해 단순히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껴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이와 달리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1547)인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선용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18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자신의 진정으로 인해 A가 형사처분 내지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A로 하여금 형사처벌 내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조사 도중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자 커피를 타서 건네고 티슈를 전해 주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조서를 열람하면서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A에게 적극적으로 질의했던 점, 피고인은 간인 날인을 하면서 자유로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추가 간인 날인을 스스로 멈추고 형사당직실 밖으로 나가 함께 온 지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위 지인과 함께 당직실로 들어와 함께 상당 시간 동안 A와 대화하기도 했던 점, 간인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A의 설명이 강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고 내용은 ‘A가 강제로 손을 잡아 간인하였다’는 ‘A의 강제적 물리력 행사’가 핵심내용인데,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 사실의 핵심내용이 허위인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9시54경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을 하기 시작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처음 인주를 묻혀 조서에 간인할 당시 A가 피고인의 오른손 손등 부분을 약 7초 정도 누르는 듯한 모습이 드러난다. A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조서에 강제로 날인하게 했다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피고인은 2017년 2월 16일 둔산경찰서에 ‘위압적인 조사방식을 시정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진정을 한다. 불법감금에 대한 민원도 2017년 1월 4일에 전화상으로 신청했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니 불법감금은 아니라고 판단되니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없던 것으로 정정하고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또 피고인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했으나 A가 계속 인정을 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이 간인을 거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의 제1심법정에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내일 와서 찍겠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되고, 오늘로 해서 끝나는 것이지 내일 와서 찍고 이러지는 못하며, 우리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이러한 발언을 조서에 간인을 마침으로써 조사를 끝내기 전까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했을 여지도 상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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