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내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상담센터 참가

기사입력:2019-12-03 09:48:05
법무법인 비트로고.
법무법인 비트로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비트(대표변호사 최성호)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서울 코엑스 1층 B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 SOFT WAVE 2019’에서 진행될 규제샌드박스 홍보부스에 참가한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행사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 상담센터’ 자격으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상담을 원하는 기업에 제도 지원 절차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번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은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박람회로, 국내외 250여개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시회를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우수SW기업 투자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준비돼 있다.

법무법인 비트는 200 여건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자문 및 신청서 작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12월 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20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종합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에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ICT 규제샌드박스 법률 상담센터’ 법률컨설팅 PM인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는 “기업과 직접 대면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부스를 통해 법령이나 정부부처의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무적인 설명을 기업에게 직접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기업 관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장벽 완화와 제도 안내를 위한 ICT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및 제도 지원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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