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조건만남 이용 성매수 남편과 옛남자 만나 밤샌 아내 혼인파탄책임 동등

기사입력:2019-12-02 20:26:38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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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성매수까지 한 남편과 예전에 만났던 남자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한 아내가 서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고 그 책임 또한 대등하다고 보아 각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교제하다 2015년 10월 결혼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 앱을 이용해 불상의 여성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했는데, 피고는 2017년 9월 25일경 우연히 원고의 휴대전화를 통해 위 사실을 확인하고 크게 실망해 이혼을 요구하며 친정으로 갔고, 원고가 피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굻고 용서를 구하고 원고의 어머니도 사과하는 등으로 노력한 결과 서로 화해하고 2017년 10월 9일 귀가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처가에 연락하거나 찾아뵙길 꺼려하고 사건본인의 육아로 힘든 피고를 배려하지 않을뿐더러 가사와 양육에도 무심하며, 원고의 어머니가 부부의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

원고는 2018년 초부터 외박한 일로 피고와 다툼이 있었다. 특히 술에 취해 귀가해 피고와 다툰 후 자녀가 곁에 있음에도 피고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 건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피고는 고등학교 시절 정과 교제하던 사이였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 안부를 물으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17년 8월 1일 새벽 원고에게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러 간다고 거짓말하고는 정을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야 귀가했으며, 9월 15일경에는 사업에 관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자며 점심을 같이 먹기도 했다. 2017년 11월 27일 사건본인의 돌잔치 초대장을 보내기도 했으나, 이후 다시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8년 7월경 정의 여자친구로부터 정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를 건네받고는 그 동안 피고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피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이에 피고는 2018년 7월 22일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원고는 2018년 8월 6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이혼, 위자료 3000만원, 사건본인 친권자 피고와 공동지정, 양육자 피고로 지정)를 제기했고, 피고는 2018년 10월 12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이혼,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양육비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00만원)를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5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각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책임이 쌍방에 있어 기각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원고 70%, 피고 30%) 금액을 지급하고 친권자와 양육자(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에 합의)로 피고를 지정하고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월 1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미정 판사는 혼인파탄 주된 책임에 대해 "피고는 혼인기간 중 배우자인 원고의 신뢰를 저버리고 예전에 만났던 정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속이고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야 귀가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피고 역시 혼인기간 중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 나아가는 등 부정행위를 했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피고에 대한 폭행 등 부당한 대우 등으로 피고와 갈등을 빚었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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