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수 당선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기자 등 원심 벌금·집유확정

기사입력:2019-11-19 16:37:14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 송기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피고인 4명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5.선고 2019도13567결정).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피고인 A씨(33)는 인터넷 ‘충북넷’ 기자, 피고인 B씨(41)은 광고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씨(37)은 이 사건 당시 충청투데이 기자였던 사람, 피고인 김OO(56)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4일 오전 5시38분경 인터넷 언론사 ‘충북넷’ 사이트에 제보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정치자금 5000만원 건냈다”...진천군 문백면 산업단지 새로운 증언 ‘논란’」제하로 「개발업자인 이OO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가 ‘송기섭 당시 진천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2016년 3월 자신에게 불법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이에 송기섭에게 실제 5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후 2016년 4월 송기섭이 혼자 자신을 찾아와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A는 이 사건 기사의 근거가 된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의 검증 등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채 송기섭 후보자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했다.

그러나 사실 2018년 5월 18일 오후 4시경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피고인 이OO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청주지법 2018고단192호)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는 ‘이OO이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OO에게 송기섭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제공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을 뿐이었다.

피고인 B는 김OO과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를 도와주던 중 진천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후보자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하게 했다.

피고인 C는 진천문백산단 관련 비리를 오랫동안 취재했고 법정 녹취록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제보기사를 작성해 후배기자인 오에게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김OO은 진천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인 송기섭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송기섭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언론사에 공표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송기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259)인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0만원, B에게 벌금 700만원,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OO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가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송기섭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집행유예 C는 제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청주2019노113)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5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67,000 ▼313,000
비트코인캐시 815,500 ▲4,000
비트코인골드 66,750 ▼500
이더리움 5,07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170 ▼30
리플 897 ▼4
이오스 1,522 ▲6
퀀텀 6,74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05,000 ▼325,000
이더리움 5,081,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270 ▼60
메탈 3,222 ▲12
리스크 2,912 ▲1
리플 898 ▼4
에이다 928 ▼1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21,000 ▼407,000
비트코인캐시 814,000 ▲5,500
비트코인골드 67,600 0
이더리움 5,070,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140
리플 896 ▼6
퀀텀 6,740 ▲35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