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검찰간부에 청탁해 도와주겠다" 1억 받은 업자 등 '집유'

기사입력:2019-11-07 13:11:15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검찰간부에게 청탁해 원하는 방향으로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주유소운영자 등 2명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무등록 석유판매업 피해자가 실업주임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될 위기에 있음을 안 피고인 A씨(57)와 피고인 B씨(64)는 공모해 피해자에게 “잘 아는 검찰 간부에게 사건을 청탁해 수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씨는 2016년 10월 중순경 김해시 관내 피해자 운영의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검찰의 전·현직 간부들과 잘 알고 발이 넓어 B를 통해 검찰 간부에게 청탁해 수사 중인 사건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구형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1월 1일경 피해자의 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5만 원 권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씨에게 받은 돈 중 7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9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단2000)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3천만 원의 추징,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7천만 원의추징을 각 선고했다.

오규성 판사는 " 이 사건 편취액 겸 수수한 금품액수가 1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특히 이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3개월 이상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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