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설립취지 무시하는 최창희 사장...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에 소상공인물품 방송 '0개'

기사입력:2019-10-16 15:21:47
[로이슈 전여송 기자]

공영홈쇼핑의 1년간 8789건의 방송 중에서 소상공인 물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최창희 사장 체제 하에 목적의식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유통판로 개척에 힘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출연 업체를 선정할 때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계약한 밴더를 통해 중소기업 업체만을 선정해 방송을 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방송에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

공영홈쇼핑에 선정돼 최근 1년간 판매한 중소기업 업종을 보면 식료품 제조업이 3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 1374건, 의복 액세서리 1010건순으로 나타났다. 총 8789건으로 확인됐으며, 최소판매 업종은 과학분야 1건, 교육 서비스업은 2건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 홈쇼핑 회사처럼 판매율이 좋은 업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영홈쇼핑의 설립취지와 상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물품은 단 한 개도 판매되거나 선정된 적이 없다.

공영홈쇼핑이 최근 1년간 판매한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총 8,789건 물품 업종에서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일반’ 으로 분류된 물품이 5,936건이나 달했으며, ‘지리적 표시제품’은 16건, ‘창의혁신 제품’은 2,837건이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등의 ‘창의혁신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설립됐지만 정작 ‘일반’ 으로 분리된 물품에 절반수준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영세하면 영세할수록 소상공인들은 유통판로개척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어 공영홈쇼핑이 역할을 해야 한다” 며 “공영홈쇼핑은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설립됐는데 이익추구만을 위해 특정 물품에 치중된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방송법 위반으로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개국 이후 방송법 위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인 직매입 확대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직매입은 상품을 생산자에게서 바로 구매해 재고까지 책임지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재고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6년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0%인 5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이행실적은 1.2%인 53억원에 불과하여 승인조건위반 사유로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017년에도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 기준 15%인 870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이행실적은 2.8%인 133억원에 불과하여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영홈쇼핑은 2년 연속 직매입 실적이 미달하자 지난해 과기부에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상의 직매입 비율을 취급액이 아닌 방송매출액 대비 15%로 변경 설정하였다. 이에 당초 190억원 직매입 계획 대비 218억원으로 초과 이행했다.

어기구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방송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직매입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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