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발깔창·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외화 밀반출 운반책 4명 항소심 기각

기사입력:2019-10-08 08:39:18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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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당 40만~50만 원씩 대가를 받고 모두 69회에 걸쳐 106억 2500만 원어치 달러·유로를 신발 깔창이나 여성용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운반책(일명 지게꾼) 4명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4명은 천OO, 이OO, 한OO, 정OO, 임OO, 이OO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해 필리핀 등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천OO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해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한OO, 이OO 등은 위와 같이 천OO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및 창원시 의창구 동창원농협 봉림지점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했다.

피고인들은 정OO, 임OO 등과 같이 이OO 등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4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년 7월 18일경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이OO은 미리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 및 1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2묶음)를 피고인 황○○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황○○는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가방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천OO, 이OO, 임OO, 한OO, 정OO 등과 공모해 2018년 8월 30일경까지 총 69회[피고인 최○○(54)은 27회, 피고인 황○○(52)는 28회, 피고인 최△△(51·여)은 13회, 피고인 이○○(49)은 1회]에 걸쳐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597)인 창원지법 형사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7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황○○, 최○○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1270만원, 1350만원)을, 피고인 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520만원)을, 피고인 이○○에게는 벌금 100만 원, 추징(50만)을 각 선고했다.
추징금액은 피고인 최○○은 27회의 범행 × 대가 50만 원, 황○○은 13회의 범행 × 대가 40만 원 + 15회의 범행 × 대가 50만 원, 피고인 최△△은 13회의 범행 × 대가 40만 원, 피고인 이○○은 1회의 범행 × 대가 50만 원으로 계산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인 점 등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 최○○, 이○○에 대하여는 판시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1018)인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원심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경남지방경찰청 (청장 김창룡)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7일 필리핀 마닐라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현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80억 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환치기 조직 31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경찰은 국내총책 등 8명을 구속하고, 여타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필리핀에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했다.

이들은 공항 보안검색대의 금속탐지기로는 신발밑창 등에 숨긴 외화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악용, 운반책 1인당 약 4억원을 몸속에 숨겨 밀반출 하는 등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총 276회에 걸쳐 합계 108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 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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