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농어촌 상생기금 미비'에 스타필드 '지역상권 침해·불공정 계약'까지...신세계 성장 비결은 '상생 외면?'

기사입력:2019-10-07 18:01:09
[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이 입점 업체에 불리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갑질’ 계약을 체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마트 이갑수 대표와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가 각각 농어촌 상생협력 조성 미비와 ‘스타필드 창원’의 지역상권 침해로 증인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이같은 불공정 계약 논란까지 불거지며 확장에만 몰두한 신세계그룹이 상생을 지나치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유통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와 신세계사이먼의 프리미엄아울렛은 입점 업체에게 매출이 높을 경우 이에 비례하는 ‘변동 수수료’를 받고, 매출이 낮을 경우 이와 관계 없이 ‘고정 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 경우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이태규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해 매출액 9조원을 달성했다. 특히, 신세계 계열의 스타필드는 지난 2016년 총매출이 2581억 원에 불과했으나, 하남과 고양 등으로 매장을 계속 확대하면서 지난해 총매출액 1조8374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신세계, 롯데, 이랜드, 현대 등 54개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이 포함됐으며 공정위 측은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아웃렛 등 신세계 관련 업체에서 1463개 매장이 이런 방식으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 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스타필드 창원이 지역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중기부 국감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이마트 이갑수 대표는 농어촌 상생협력 기금과 관련해 기부 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11일 농림부 국감에 증인 출석 예정이다. 이 대표는 부산 연제구 이마트 타운 출점 과정에서 지역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중기부 국감 출석 요구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매출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대형 아울렛들이 상생은 뒷전인채 임차인에 대한 갑질계약행태가 심각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의 최저수수료 수취 관행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 수수료 방식이 공정한 지 아직 판단을 못내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든지 해결해야하며 최우선 과제로 가지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 등 신세계의 주요 계열사들이 농어촌, 지역상권, 입점업체 등과의 상생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세계그룹의 경영기조가 지나친 출점 확대 등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룹 총수 출석요구를 자제하는 국감 추세에 따라 정용진 부회장의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상생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정 부회장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스타필드와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외에도 연 매출액이 1조원이 넘는 롯데, 이랜드, 현대 등이 운영하는 복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계약 방식은 입점 업체에만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불공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과 내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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