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부당이득금 항소심도 건설사 패소

기사입력:2019-10-02 17:04:29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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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심에서 A건설(원고)이 B전력(피고)과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공사를 수행한 C전력 기성금 77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7700만원을 공제하고 지급해야함에도 이를 포함해 지급했다며 반환을 요구했고, 항소심에서는 이외에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피고가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5153만 원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 A건설은 2015년 4월경 주식회사 C전력과 ‘D회사의 3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5년 4월 14일경 당시까지 C전력의 공사진행률을 19%, 기성금을 7968만9390원(그 중 재료비 4400만 원)으로 산정해 최종적으로 C전력의 공사기성금을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한 뒤 공사를 타절(공사계약해제)했다.

원고는 2015년 5월 1일 피고 B전력과 ‘D회사의 3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5년 5월 1일부터 2015년 8월 30일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앞서 C전력이 공사를 수행한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는데, 원고는 공사대금 2억 5000만원에서 7700만원을 공제한 1억 7300만 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위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5181만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7181만8181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강길연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2일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김○○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여 C전력의 기성금 7700만 원을 포함시켜 2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신○○(현장소장)의 증언이 있으나(신OO은 원고의 직원이고, 이 사건 소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초 원고가 C전력과 사이에 정한 공사대금이 3억 8000만 원이고 위 공사대금에서 기성금 7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재료비 4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2억 6600만 원)과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2억 5000만 원)의 액수가 거의 비슷한 점, C전력의 공사대금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C전력의 기성금을 산정하는 자리에 피고 측 김●●(김○○의 친형으로 현장소장)이 참석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에 위 기성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1심판결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1심의 주위적 청구(7181만8181원)외에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5153만원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가 ① 매립형광등 450개(단가 22,000원) ② 다이아확산 140개(단가 18,000원) ③ 맨홀 3개(단가 500,000원) ④ 가로등 29개(단가 850,000원) ⑤ 분전함 1개 14,500,000원 ⑥ 수신기 1개 5,000,000원을 매입해 설치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매립형광등 ② 다이아확산은 피고의 비용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시공했고 ③ 맨홀은 전혀 시공하지 않았으며 ④ 가로등은 29개 중 14개만 시공했고 ⑤ 분전함과 ⑥ 수신기는 종전 공사업자인 C전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로 시공했다"며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해 미시공한 것과 원고가 공급한 자재 및 종전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본 합계 5153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8-3민사부(재판장 정지영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2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점 등을 보면 원고와 신OO, 피고와 김OO 사이의 별도의 내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고와 피고를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신OO과 김OO이라는 주장은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①, ②의 재료를 공급했고, 원고 주장의 ③, ④의 미시공이 있었으며, 피고가 C전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로 ⑤, ⑥을 시공했다거나, (가사 C전력으로부터 인수받은 자재로 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재대금 상당이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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