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이미지 확대보기기자회견은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사회로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보고 및 향후 활동 계획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박아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성폭력이라니,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로 개정하라! 최나은(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아직도 '폭행·협박'인가, 국제사회는 이미 '동의' 여부가 기준이다! 도경은(한국여성의전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성폭력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로 개정하라! 현혜순(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퍼포먼스 (천주교성폭력상담소)로 마무리 됐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고,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여전히 ‘폭행∙협박’이라는 강간죄 구성요건이 유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거센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국회에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로 변경하거나 비동의간음죄를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개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파행운영으로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까지 세 차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월 9일 제출한 2차 의견서는 전국 66개 성폭력상담소의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강간(유사강간 포함)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사례 분석결과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하는 강간이 전체 71.4%에 달했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에 불과했다.
8월 13일에는 국제법과 해외입법례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차 의견서를 제출했다.
9월 18일 4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추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의견서를 이어서 제출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7월 9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제1소위 소속 의원들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의견서와 함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여성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국회 각 당 대표 면담을 하고 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월 14일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