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 노동조합에게 고발당한 이유는?

기사입력:2019-09-17 16:18:39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의 고발장. 사진=로이슈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의 고발장. 사진=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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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롯데면세점이 면허 재취득 심사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 전 은행장이 불법적 행위를 통해 롯데면세점 면허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을 막는 등 롯데그룹에 대해 사실상 해사행위를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관점이다.

강석윤(56)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겸 롯데월드 노동조합위원장과 성윤모(51) 서울롯데호텔 노동조합위원장 등 고발인 3인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본지가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롯데노조측은 “관세청이 지난 2015년 면세점 심사에서 호텔롯데 총점이 정당한 점수보다 적게 계산되어 탈락시켰다고 드러난 정황이 있다”라고 밝혔다. 민 전 은행장이 당시 박근혜 정부의 관세청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관세청은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선정 심사에서 3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호텔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190점 적게 총점을 받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11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선 2개 계량항목의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정당한 점수보다 191점을 적게 받아 재취득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산업은행장을 지낸 민 전 은행장은 2013년부터 사모투자펀드사 나무코프를 설립해 회장을 역임중이다. 이후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회장을 도운 댓가로 182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하고, 100억원 가량을 더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노조측은 민 전 은행장의 자문계약 내용인 ‘면허 재취득 심사’, ‘신동빈 회장 기소’, ‘호텔롯데 상장 여부’는 궁극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며 알선수재 혐의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민 전 은행장의 자문계약에서 법률사무가 포함된 점을 들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노조측은 “민 전 은행장의 자문계약 체결 및 자문료 수수 행위는 법률브로커의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위와 같은 자문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나무코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29억3976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자문료 수입 역시 민 전 은행장의 회사인 나무코프의 회계에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자문료 수입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 전 은행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은행장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장 및 산은지주회장으로 발탁된 인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교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민 전 은행장의 행위는 롯데를 위기에 빠뜨리려 기획됐으며, 면세점 특허 탈락 당시 연매출 6000억, 영업이익 400억의 손실과 직원 1300명의 고용위기를 발생시킨 최악의 해사행위”라며 “‘프로젝트 L’이라는 수백억을 들인 최악의 해사행위로 회사 및 13만에 달하는 임직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자문계약 액수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인 만큼, 진행과정에서 뇌물이나 향응 등 불법적 로비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도 제기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노조 외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 5월 민 전 은행장을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면세점 허가권과 회사 상장의 권한은 관세청과 한국거래소 등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민 전 은행장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공여 등의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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