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악인 송소희 패소확정…3억반환

기사입력:2019-09-17 12:09: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매니저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패소한 송소희는 3억788만8739원(정산금 1억9086만2460원 + 부당이득금 1억1702만6279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최모 씨(원고)가 송소희(피고)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2017다25823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고 항소심은 1심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추가 금액과 원고가 비용으로 지출한 돈까지 인정했다.

원고는 1997년부터 가수의 매니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송소희)는 국악인으로서 방송・연예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1년 6월 13일부터는 동생 명의를 빌려 엔터테인먼트업을 영위했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와 2013년 7월 22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전속계약금은 3000만원, 수입 지분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부속합의를 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3년 7월 13일 피고에게 전속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가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연예활동을 하면서 올린 수입은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입금되거나 피고의 아버지에게 직접 지급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2013년 10월 3일 440만1000원, 2013년 11월 4일 600만750원을 각 송금했다.

원고의 동생이자 직원이 2013년 10월5일 기획사 소속 가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4년 7월 18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인천지방법원 2014고합182판결)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럼에도 원고는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며 피고가 탑승하는 차량의 운전을 맡기기도 했다.

그러자 피고는 2014년 6월 17일 원고에게 '매니지먼트의무와 정산의무를 불이행했으며 피고의 인격권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피고의 부친을 형사고소하는 등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동생의 성폭행 등 도덕성을 믿을 수 없게 돼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원고에게 도달했다.

2014년 1월 이후에는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원고는 피고를 위한 아무런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했고 피고도 2014년 2월 27일 독자적인 회사를 설립해 원고와 별개로 연예활동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발생한 수입금 중 50%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를 매니지먼트 활동에서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연예활동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위약금을 포함한 5억2000만원의 지급을 구했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있다면, 피고가 기지급한 정산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가 가락미디어에 음반을 발매하게 함으로써 피고가 가지게 되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동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2014가합103504)인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문수생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14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6881만6570원(기지급정산금 1040만원공제)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2014년 6월 17일자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또 원고도 피고의 동의 없이 판권을 양도하는 등 신뢰관계를 더욱 훼손하는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 5억2346만2920원에서 비용 1억6502만6279원을 제외하고 계산한 정산금 1억7921만8320원(= 3억5843만6641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쌍방항소했다.

항소심(2016나2027557)인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17일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204만5890원과 원고의 추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1702만6279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해 1억1702만6,279원을 자비로 지출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 5억2755만4700원에서 피고의 연예활동으로 지출된 비용 1억2502만6279원을 공제한 2억126만4210원[=4억252만8421원(5억2755만4700원-1억2502만6279원) × 50/100)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9월 10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58237)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하고, 2014. 6. 17. 이 사건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정산금을 1억9086만2460원((2억126만4210원-기지급정산금 1040만1750원)이라고 인정하고, 이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정산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1억1702만627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재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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