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해외연수중 가이드폭행하고 접대부 노래방 안내 요청 군의원들 제명처분 적법

기사입력:2019-09-14 14:56:19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 전경.(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9월 11일박모, 권모 군의원(원고)이 예천군의회(피고)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의결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의무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피고 소속 정모 의원 외 5명은 지난 1월 18일 피고 의장에게 원고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요구에 따라 구성된 피고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요구 건을 심사한 후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제명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그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피고의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에 피고는 지난 2월 1일 임시회(재적의원 9명)을 개최해 원고 박모 의원(찬성 7표, 무효 1표), 권모 의원(찬성7표)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제명’을 가결했다.

박모 의원은 2018년 12월 20~29일까지 실시된 공무국외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이후 거짓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권모 의원은 가이드와 대화를 하며 도우미 있는 곳으로 구경 한 번 시켜달라고 한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예천군과 피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품위유지의 의무)을 위반했다.

박모 의원은 2018년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 앞 노상에 주차된 관광버스 안에서 피고 소속 의원들의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피고의 의장과 함께 초선의원들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가이드의 얼굴을 1회, 주먹으로 가이드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가이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 열상 등을 가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은 2019년 6월 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2019고단27)에서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상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류중이다.

권모 의원은 수사기관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노래방이나 가요주점 같이 술 먹고 노래하면서 도우미 있는 곳이 있느냐, 있으면 일정 끝나고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라고 진술해 도우미가 있는 술집으로 데려가달라고 말했다는 가이드의 진술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권의원은 “가이드가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문화가 없다고 대답해 질문을 그만두었고, 수차례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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