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낙과 피해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피해 농민은 “추석 대목 배 출하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로 상심이 컸는데 봉사자의 도움이 다소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사회봉사자 A씨는 “낙과 피해 농민을 도울 수 있어, 보람 있는 봉사였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태원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피해 농가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준법지원센터가 신속하게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서울준법지원센터(02-2200-0270)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