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들이 태풍 피해농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통영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한장수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피해복구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www.cppb.go.kr) 또는 방문(통영준법지원센터)하거나 전화(055-650-0330)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