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10일 중국 사법당국과 범죄인 5명을 강제송환받는 내용의 인도송환식을 갖고 있다.(사진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지난 5월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중국 펑리쥔 사법부(법무부) 부부장(차관급)의 상호 방문, 한·중 형사사법협력 강화 MOU 체결 등 그동안 중국과의 형사사법협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사범 등 5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하게 됐다.
이번 국내 송환 범죄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들로서, 국내에서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중국으로 도피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는 2011∼2013년 피해자들에게 ‘대출 보증금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휴대폰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 휴대폰 840대 (시가 8억원 상당), 체크카드 302개 편취한 혐의다. (2015년 8월 기소중지, 체포영장)
조직원 B씨는 2014~2015년 피해자들에게 ‘대출 설정 비용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거짓말을 해 총 5억원 편취하고 2016∼2018년 중국 등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다.(2017년 1월 기소중지, 체포영장)
D씨는 2010~2014년 중국, 필리핀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2015년 1월 징역10월)
E씨는 2011∼2012년 중국 등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한 혐의다.(2015년 5월 징역 1년)
국내로 강제송환된 범죄인들에 대해 각 수배관청에서 도피경로 확인, 범죄수익 추적 등 철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외국으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송환해 사법정의를 실현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