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가 9월 10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길바닥에서 밥먹는 현대자동차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사진제공=전국플랜트건설노조울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대자동자의 현장에서는 일용직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무시되고,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임금체불 및 부당한 산재처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용품인 안전화도 지급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휴게실이 제공되지 않아 길바닥이나 쓰레기장 옆에서 식사를 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모습은 현대자동차에서의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처우를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건고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건기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관련 업체를 고발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이문세 지부장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굴지의 대기업 현대자동차 현장에서 법조차 위반하며, 일용직건설노동자들에게 길바닥에서, 쓰레기장 옆에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히 되지 않는다. 지금이 1960년대 인가?”라며 분통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관련 업체의 사과와 시청조치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현대자동차 내의 플랜트노조 활동을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