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 (사진=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관련, 지난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만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해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