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배척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19-09-10 12:35: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심은 5년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그들이 이미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대한민국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8월 29일 대한민국이 에스케이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2017다276679)에서 “원심판결의 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금액 청구 중 예비적 청구 부분 및 설계 보상비 상당금액 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웝은 원고의 주의적 청구에 관한 상고에서 “원심은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공사가 완성돼 이를 무효화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정상적인 낙찰가격과 실제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하지만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1차 계약 체결일인 2010년 3월 24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됐으므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됐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때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총공사금액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원심은 이 사건 특별유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하여 그들이 이미 지급받은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피고 대림산업 등에 대해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사후에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입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제28조 제4항에 근거해 피고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심의 판단은 국가계약법령과 이 사건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설계보상비 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대한민국) 산하 기관인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수요기관으로서 원고 산하기관인 조달청에 요청, 조달청은 2009년 9월 2일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을 공고했다. 이 사건 공사는 포항영일만항의 북방파제 1025.64m 구간을 축조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 2809억 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합의에 따라 피고들(에스케이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의 담당 직원들은 공사 입찰일에 상호 경쟁사를 방문해 투찰가격이 당초 합의한 대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한 뒤 실제 투찰(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했고 그 결과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피고 에스케이건설의 공동수급체가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탈락자에게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0년 3월 24일 피고 에스케이건설을 제외한 피고들에게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예정임을 알리고 설계보상비 지급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면서, 다만 책정금액과 지급예정액의 차액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후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

원고는 2010년 4월 9일부터 같은 해 12월 30일 설보상비를 2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했다. 책정금액은 대림산업 15억 상당, 포스코건설 10억 상당, 현대건설 8억6천만 원 상당, 현대산업개발 4억3천만 원 상당.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12일 이 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에스케이건설 41억9800만원, 대림산업 55억1000만원, 포스코건설 62억9700만원, 현대건설 62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현 에이치디씨 주식회사)27억9800만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낙찰 받은 계약금액과 피고들의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됐으리라고 인정되는 계약금액인 경쟁가격의 차액 상당 금액과 피고 에스케이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이 입찰담합을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공동행위를 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을 했을 때 형성되었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 일부로서 공동해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 에스케이건설에 대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이 사건 제1차분 공사계약의 체결일인 2010년 3월 24일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11월 13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1심(2015가합571542)인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016년 11월 4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경쟁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 상당 금액 반환청구의 청구원인으로,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건설 사이의 공사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다면서, 무효의 근거로서 선택적으로 ㉮ 위 공사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 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해제하므로 위 공사계약이 무효이거나 ㉰ 담합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해 원고가 공사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했다.

또 예비적(주위적 청구기각 대비 주방)으로 ㉱ 피고들이 공동으로 담합을 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② 피고 대림산업 등을 상대로 설계보상비 상당 금액 반환청구의 청구원인으로 ㉮ 입찰유의서 등의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는 주장 ㉯ 피고 대림산업 등이 피고 에스케이건설과 공동 담합을 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을 했다.

항소심(2016나2083748)인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1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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