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형 확정

인증팀 부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사입력:2019-09-09 14:03:0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변경인증을 받지않고 벤츠차량 9013대를 수입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인증팀부장에게 선고한 원심(벌금형과 집행유예)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9월 9일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인증팀부장,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원심(항소심)은 ‘S350d’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349대의 벤츠 승용차를 각 수입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를 벌금 27억39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 위반의 효력과 관세법상 수입시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또 원심판결 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했다.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인증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대기법 및 소음법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의 인증팀 부장인 피고인 A씨(43)는 2014년 1월 2~2017년 7월 5일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음에도 환경부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총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각각 수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 시가 합계 6245억3916만4430원(원가 합계 4174억76,58만6283원) 상당을 부정수입했다.(관세법위반)

여기에 더해 법인은 2013년 6월 5~2016년 9월 13일까지 2468회에 걸쳐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2468대 시가 합계 1673억7620만1890원(원가 합계 1113억7565만6198원) 상당을 부정수입했다.(인증 전 자동차 수입에 따른 관세법위반)

결국 A씨와 법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3379)인 서울중앙지법 이성은 판사는 관세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소음·진동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019년 4월 26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를 벌금 27억390만원(가납명령)을 선고했다.

‘S350d’ 차종의 변속기가 7단에서 9단으로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349대의 벤츠 승용차를 각 수입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 부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기존 6894대에서 349대가 제외된 6545대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에 대한 차량별 벌금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전체 차량 9013대(6545대 + 2468대)에 대한 벌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법인이 수입신고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될 때까지 사이에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1034대에 대한 관세법위반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인터쿨러, 소음기, 변속비가 각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인증절차 또는 배출가스의 양(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변경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9일 상고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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