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를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약 1년 2개월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예비군법위반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6월 21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보사명령 80시간을 명령받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센터장은 “재범 방지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집중적인 소재추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