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개시신고 않고 보호관찰 불응 30대 부산구치소 유치

부산지법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사입력:2019-09-09 11:54:33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부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6일 보호관찰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불응해 온 보호관찰대상자 A씨(31)를 구인,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부산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를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약 1년 2개월 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주거 이전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예비군법위반으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년 6월 21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보사명령 80시간을 명령받았다.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씨는 6개월 징역을 살아야 한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센터장은 “재범 방지 및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추석 명절 전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집중적인 소재추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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