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8년 11월 사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성실히 사회봉사에 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시교육 무단 불참을 반복하고 3차에 걸친 사회봉사 배치와 집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 소환에 불응하다 구인됐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최우철 소장은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회자원과 연계해 상담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A씨와 같이 준법을 경시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제재조치를 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