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류작성 실수 여직원 막대기로 종아리 때린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19-09-04 10:20:41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류작성 중 실수를 하자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나무막대기와 철제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린 물류회사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시경 모 해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인 피해자가 서류 작성 중 실수를 하자, 피해자에게 책상 옆에 서 있으라고 한 후 “실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5월 16일 오후 3시경, 8월 30일 오후 3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하면서 긴장 안하지.”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종아리 4회를 때려 폭행했다.

앞서 A씨는 같은해 1월 16일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막대기(길이 85cm, 폭 1cm)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0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2일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2019고단1470) 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양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65,000 ▲538,000
비트코인캐시 709,000 ▲16,500
비트코인골드 49,080 ▲80
이더리움 4,477,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30 ▲390
리플 763 ▲3
이오스 1,165 ▲15
퀀텀 5,91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31,000 ▲594,000
이더리움 4,483,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90 ▲440
메탈 2,462 ▲36
리스크 2,532 ▼6
리플 765 ▲5
에이다 713 ▲3
스팀 38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599,000 ▲537,000
비트코인캐시 710,000 ▲19,000
비트코인골드 48,610 0
이더리움 4,474,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430
리플 763 ▲4
퀀텀 5,895 ▲30
이오타 339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