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OECD 주요국 평균 27.3명(미국 54명, 영국 15명, 일본 21명 등)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재범률을 억제해 왔다.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정신질환, 마약, 성폭력 등) 재범률 은 2017년 6.4% → 2018년 5.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도입한 정신질환 대상자, 마약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제’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심의 통과 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줄어들어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