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말세마리 구입액(34억원)은 뇌물액수로 인정하지 않았고, 승마지원과 관련해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3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액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최서원(최순실)에게 2015년 11월 15일부터 말 세마리(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서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경법위반(횡령)부분도 특별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박근혜전 대통령의 직무아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부분을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은 별개의견에서 이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내용은 물론 최서원이 이재용 등으로부터 실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다. 이러한 뇌물은 그 성질상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 따라서 최서원과 박 전 대통령사이에는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 찬성 할 수 없다고 했다.
조희대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최서원에게 넘겨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