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항소한 검사의 범죄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20일 오전 7시31분경 서울 노원구 지하철 1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이를 비롯해 같은 해 3월 26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법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압수한 휴대전화를 캡처해 출력한 영상사진과 영상파일 등이 참여권보장 등 적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무죄판결의 이유로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일선에서 피의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의자에게 임의적 제출의사를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법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의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캡처해 출력한 영상사진과 영상파일 등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18년 3월 26일 오전 8시14경분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을 불러 세워 신분증 제시와 검문이유를 밝히며 범행을 추궁했다.
경찰관은 부인하는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제출받아 카메라 사진폴더를 확인했으나 여성 신체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최근 실행 프로그램을 확인했고, 피고인의 무음 촬영 애플리케이션 구동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진폴더를 열어보려고 했으나 잠겨 있었다.
경찰관은 2018년 4월 1일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다시 탐색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캡처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을 CD에 복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