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16개국 번역문 수록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 발간·배부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확대 기사입력:2019-08-28 09:43:33
소송구조제도안내책자 표지.(사진제공=대법원)

소송구조제도안내책자 표지.(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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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번역문을 수록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하고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이다.

이번에 외국어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는 소송구조 대상사건, 신청절차, 요건, 구조 받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소송구조 예산 점진적 확충, 꾸준한 홍보 등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등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법접근성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의 배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되어 이들에 대한 진정한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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