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건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사진=바른)
이미지 확대보기<회사운영 실무> 강의는 계약서 및 정관 작성부터 주주총회 운영실무, 우호적∙적대적 M&A 실무, 해외투자 법률실무까지 대내외 기업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경영에 일조할 수 있는 회사운영 관련 꼭 필요한 실무 내용만 담았다.
바른 기업자문그룹 소속 최재웅∙한태영 변호사, 오희정 외국변호사, 정경호∙이민훈 변호사가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교육 과정에는 10여년간 국내외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 백 건의 법률자문을 하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회사법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실무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신청 오픈 첫날부터 정원의 70% 모집이 마감됐을 정도로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계약서 및 정관작성 실무(9/2)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운영 실무(9/9) △M&A 실무(9/23) △해외투자 법률실무(9/30)까지 총 4가지 강좌로 구성됐다.
한편, 회사운영 실무 강좌를 포함해 ‘공정거래’, ‘노동’, ‘형사’(10월 7일·14일 서울 바른빌딩15층 강당/강태훈·설재선·김준규 변호사), ‘IP’(11월7일·21일/서울상장회사회관 소강당/정영훈·남연정 변호사)까지 총 5개 과목으로 구성된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및 중견 후보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2019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의 일환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