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에서 중계를 신청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 녹화 결과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관계인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와 법정 질서유지, 공익을 위해 중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미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재판부도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한 이후 약 2년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도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의 생중계 여부는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