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B씨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응봉파출소 소속 경장 C씨로부터 약 30분 동안 10분 간격으로 3번에 걸쳐 “이런 행동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 받았음에도 A씨는 1시간 동안 공무집행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
이어 C씨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C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A씨 공무원의 주차단속 및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차단속 공무집행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C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저항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B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미 ‘단속에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라’고 고지했고, 주차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B에게 112신고를 하게 해 경찰관의 중재를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단순히 주차단속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옆에 서 있기만 했다면, B등이 1시간 동안이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관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B,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조국인 판사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체포는 적법하고,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C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