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개최

기사입력:2019-08-19 17:35:46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손봉기 대구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관련 컨퍼런스’가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접근한 컨퍼런스는 있었지만,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한 예는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봉기 대구지법법원장, 수석부장판사, 박상한 공보판사, 박만호, 장래아 부장판사, 사공민, 정신구, 공두현, 김웅수 판사, 김유정 재판연구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민사합의과장, 각 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전담교사 150명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학교폭력사건이 크게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정도도 매우 심화됨으로써 학교폭력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업무와 관련된 법관, 변호사, 교육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 학교폭력사건의 실태 및 소송 현황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 및 예방책 등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됐다.

8월 19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8월 19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법)

행정분쟁의 관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했다.

손봉기 법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민호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공두헌 판사가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법무법인 법여울 우혜정 변호사가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 패널로는 행정부 김웅수 판사, 대구교육청 조용득 장학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이원관 부위원장, 배준수 경북일보 기자가 나섰다.

이후 각급 학교의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전담교사, 학생·학부모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플로어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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