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헌법재판소와 주류학계는 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호주의의 적용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해석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논의와 지원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최근 시행된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차별적인 보험료산정과 보험료 납부여부를 체류자격·연장과 결부시키는 등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주아동들은 출생등록도 하지 못한 채 무국적자나 행려자로 방치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여전히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주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는 이주민사회보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주민이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주민들의 사회보장 실태를 공유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을 통한 사회보장 필요성”( 이현우 이주외국인 인권소위원회 간사) △“외국인의 건강권 · 의료보장”(박행남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아동의 보육지원”( 김보미 여성아동 인권소위원회 소위원장) 발제에 대해 박민성 부산광역시의회 시의원, 김진영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사무국장,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