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 3위 대림산업, ‘대금·수수료’ 떼먹다 7억 과징금

기사입력:2019-08-18 16:54:24
광화문 D타워.(사진=대림산업)

광화문 D타워.(사진=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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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올해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림산업이 3년 간 700여 하도급 업체에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을 제때 주지 않아 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산업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감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도급 대금 4억9306만원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한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법정 지금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데다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도 무시했다.

이런 방법으로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에 떼먹은 대금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은 총 14억9595만원이다.
게다가 대림산업은 업체 8곳에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았으면서도 제때 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더러 이때 발생한 지연이자 8870만원도 주지 않았다. 더구나 일부 업체들에게는 아예 증액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대림산업은 388개 하도급업체에게는 계약서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관련 사항이나 대금 지금방법 등의 주요내용을 누락했고, 36개 업체에게는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기도 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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