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고인의 자백은 그 신빙성과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유모씨(73)는 2014년 2월 초순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경까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부산 지역 일대 아파트 등 건설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20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항소심(원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수뢰자는 부인하는 상황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함바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을 속인 두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2년에는 B씨에게 신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등 신축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