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기사입력:2019-08-17 13:15: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지공화국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한 목사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과천시 추사로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2014년경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상대로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반복적 설교를 했고 결국 40여명의 성도들을 재산을 처분케 해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했다.

A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만들어낸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의식을 진행하는데, 이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에 비유,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으로, 마치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해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타작마당은 성도들이 원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자들이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서 성도를 한 명씩 지목하고, 지목된 성도와 그 가족들은 원 한가운데로 나가서 의자에 앉고, 마이크를 잡은 채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가족끼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진행자 혹은 그 이외의 성도가 합세하여 타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통해 상호 감시하게 하고, 이러한 타작마당을 거의 매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성도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했으며, 노동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관리·통제하고, 신체적·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A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비자취득과 이주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는 2014년 12월 28일경 피지공화국 중부구 세루아주 퍼시픽 하버에 있는 불상 건물의 임시예배당에서 피고인 A 등이 설립한 OOOOOO컴퍼니 주식회사(농업, 요식업, 미용업, 건설업 등)소속인 피해자 V(55)가 농작물을 재배함에 있어 화학비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설교를 하던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을 비롯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에게 남편인 V을 때리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V을 살살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정도 때리고, 이발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등 공모해 단체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장모를 때린 사건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가차 없는 응징을 가했다.

외조모, 모친, 동생들의 뺨을 때리게 하고, 엄마로 하여금 갓난아기의 뺨을 때리게 했고, 자폐를 겪고 있는 15세의 아동이 귀신에 들렸다며 타작을 지시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성도들 및 그 모친이 자폐아동을 집단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아동인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했다.

A는 “지금은 말세다, 학교에 가봤자 배울 것이 없고, 세상의 나쁜 것들만 배우게 된다. 지금은 성경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등 피해아동들을 각 해당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하게 했다. 결국 A는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장서진 판사는 지난 7월 29일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범행 전반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했고 피고인이 고안한 타작마당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만든 체계를 공고히 하는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감금행위 외에도 사기 범행, 아동학대 범행, 아동방임교사 범행까지 행했다. 고령의 사기 피해자 S는 전 재산을 헌금하고도 피지에서 쫓겨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아동들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기본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어린 나이부터 의무교육이 차단되고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 및 인격발달에 크나큰 피해를 받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공소사실 상의 피해를 넘어서 가정을 잃거나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피고인에게 있어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다.

한편 A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B는 징역 3년 6월,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D를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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